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정된 내용과 유지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합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밀집, 밀폐,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을 권고합니다.
장소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와 해제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전세버스, 통근, 통학목적등의 차량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는 없지만 쇼핑몰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직장, 카페, 식당에서도 의무 유지가 해제됩니다. 이는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이 마련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이보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각종 의료기관들,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착용 권고 해당사항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접, 밀집 상태의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사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당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상황에 따른 권고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많이 풀린 것 같은 요즘입니다. 조심한다고 나빠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 숙지하시어 우리 모두 감염병예방에 힘쓰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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