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추운 날씨에 비해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엄청 크게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방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만 해도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신청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범위 확대
난방비혜택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 두 가지 모두를 기초새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았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차상의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바로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대상자격조회는
정부 24에 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쳐
나의 혜택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댜상애 포함이 되셨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동절기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가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여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라면 주민등록산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전화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차상의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상단탭 중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신 후에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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